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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 성 김대건 신부 유해 증명서
작성자   :   한용수 미카엘 등록일 2022-06-14 조회수 11995
 재발급 등 관리체계 개선(서울대교구 소식)
성 김대건 신부 유해 증명서 재발급 등 관리체계 개선

서울대교구, 9월 순교자 성월까지 개인 소유자 자진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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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서울대교구가 성 김대건 신부 유해를 모시는 본당에 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등 성인유해 관리체계를 손본다. 유해를 소유한 개인에게는 “오는 9월 순교자 성월까지 교구 사무처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 온라인에 김대건 신부의 유해 판매 글이 게시되고 논란이 확산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교구는 8일 ‘성 김대건 신부 유해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교구 내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안치된 본당은 85곳이다. 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성인의 유해를 소유할 때는 반드시 교구장의 확인이 담긴 증명서가 필요하다”며 검증을 거쳐 증명서를 분실한 본당에 이를 재발급할 것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성인의 유해 소유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거나 교구에 봉헌해 달라”며 “신고 기한 이후 증명서가 없는 김대건 신부의 유해는 교회법상 성인의 유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대건 신부의 유해 분배 당시 가톨릭대 신학대학 전례박물관장을 지낸 이기명 신부가 1969년부터 1996년까지 기록한 일지를 보면, 1983년에 대대적인 유해 분배가 진행됐다. 이듬해 열리는 103위 시성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허 신부는 이와 관련해 “성당 등 교회기관을 비롯해 신부와 수녀, 신자에게 유해가 분배됐지만 교회의 책임자들이 관례와 전통에 맞게 분배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해를 수령한 개인의 신상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고 당시 교회의 책임자들이 이미 선종한 상태라 증언을 수집하기 어려웠다”며 “전수조사 중 1983년 모 본당에서 김대건 성인의 유해를 전시하다가 도난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허 신부는 “이번 관리체계 개편으로 유해 보존 상황을 분명하게 감독하고, 가짜 유해의 유통을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는 ‘2021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 행사’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성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순교자 유해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던 올해 3월 26일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성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를 1000만 원에 판다’는 글이 게시되며 교계는 물론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해 한국천주교회 상임위원회는 모든 교구에서 성인 유해를 조사할 것을 당부했으며 대교구 사무처는 본당과 수도회 등 김대건 신부와 순교자 유해의 배포 상황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가톨릭교회는 4세기부터 순교자의 무덤에서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했으며 7~8세기에 이르러 성인의 유해를 분할해 본당 등에 안치했다. 이런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2017년 교황청 시성성은 현대인들의 사고변화와 여러 위험성에 대비해 ‘교회의 유해, 진정성과 보존’ 훈령을 발표했다. 교회는 교회법에 따라 성인과 복자 등의 거룩한 유해를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예슬 수습기자 okkcc8@cpbc.co.kr

가톨릭평화신문 2022-06-10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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